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구분제공일자서비스 제공 내역회사 → 홈택스’17.12.26.~「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