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라도... 2018년 9월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교통법규'에는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어겼던 안전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발표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될 꼭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규 5가지를 소개한다. 그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의 음주운전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