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짜석유나 품질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소가 지난해 494개에 달하는 등 최근 5년 간 매년 400개업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적발업소는 ▲2012년 395곳 ▲2013년 358곳 ▲2014년 339곳 ▲2015년 397곳 ▲2016년 494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영 알뜰주유소와 농협이 운영하는 NH오일주유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EX-OIL주유소 가운데 자영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및 정량검사 적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그 결과, 현역 창원시의원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해 입건되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ㄱ의원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와 마산중부경찰서가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한 주유소에 대해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처분을 내린 것이다. ㄱ의원은 이 주유소의 대표이사로 있고, 실제 운영은 소장을 두고 해왔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는 지난 8월, 해당 주유소가 이동 탱크로리에 경유와 등유를 각각 적재한 후 현장에서 혼합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했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ㄱ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주유소장에 대해 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가짜석유는 1600ℓ에 달했다. ㄱ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주유소에서 섞은 게 아니고, 각각의 탱크로리로 현장에 배달한 경유와 등유를 한 통에 섞어준 것이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혼합해 판매한 것이 아니다"며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다. 주유소장 관리를 잘못했다"고 밝혔다.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차량 연비감소와 출력 저하가 생기고, 엔진수명 단축이나 차량 결함 등이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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