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2018년 상반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말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450만원까지(다태아의 경우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맘들은 출산전후휴가 30일 단위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액은 최대 480만원(다태아의 경우 6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휴가 30일 단위로 최대 160만원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2018년 1월 1일이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1월 1일 이후부터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100호)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던 직장맘이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면 2017년 12월은 150만원, 2018년 1월과 2월은 각각 160만원씩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은 월 통상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상한액 150만원과 하한액 50만원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이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종전의 규정처럼 월 통상임금의 60%로 계산하시고, 1월 1일 이후 근무부터 8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위의 내용들에서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의 관련 포스트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쏭달쏭 통상임금, 쉽게 구분하는 법
*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일하면서 하는 육아로 일家양득
세 번째, 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2018년 5월 29일 시행)
그동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일반적으로 월요일~금요일)을 의미하며, 법령 휴일 또는 약정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장맘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직장맘의 총 소정근로일수는 25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약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는 130일이었습니다. 이 직장맘이 201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며칠일까요?
17일 × 130일(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 250일(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84일.
따라서 이 직장맘이 201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8일이고, 0.84에 대한 부분은 수당(0.84 ×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앞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위 사례처럼 복잡하게 소정근로일수를 세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근속연수 대로 연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위에 예로 든 직장맘이 2018년 6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2019년에 복직했을 때에는 입사한 지 만 8년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를 18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직급여 지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는 일급 기준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분 | 이직일 | |||
2016년 | 2017년 1월~3월 | 2017년 4월~12월 | 2018년 1월 | |
상한액 | 43,416원 | 46,584원 | 50,000원 | 60,000원 |
하한액 | 43,416원 | 46,584원 | 46,584원 | 54,216원 |
참고로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예를 들어, 2018년 2월 만으로 40세가 되는 직장맘이 있습니다. 이 직장맘은 회사에 7년간 재직했고, 퇴직 전 평균임금은 1일 140,000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친정 어머님께서 돌봐주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직접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육아를 해야 하지만 퇴사는 하고 싶지 않아,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직장맘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어 ‘육아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직장맘이 2017년 12월에 퇴사했다면 50,000원 × 150일 = 7,500,000원이 구직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반면 2018년 1월에 퇴사했다면 60,000원 × 150일 = 9,000,000원이 구직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직장맘의 퇴직 전 평균임금이 1일 140,000원이었기 때문에 50%는 70,000원인데 상한액이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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