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18

자동차 가족한정보험, 형제 자매는 가족이 아니다?

연말연시와 아이들의 방학기간이 되면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여행을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국내 여행의 경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자동차이다. 자동차 여행 중 장시간/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러워 가족들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동차보험을 꼭 한 번 더 점검하길 바란다. 자동차보험서에는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특약이 있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이 특약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위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형재, 자매, 남매는 내 가족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족한정의 범위는 부모, 나와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 즉 1촌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9월 도입…해외 35개국 사용 가능

오는 9월부터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 측은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를 적어 넣은 새로운 운전면허증 디자인을 최근 확정했다”며 “오는 9월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소지자의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된다. 또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오토바이·승용차·트럭·버스)를 별도의 설명 없이도 알아볼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

무더운 여름철 자동차 안을 빠르게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와 곧 시작될 장마철의 비는 자동차안의 공기를 끈끈하고 찝찝한 최악의 운전환경으로 만든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자들은 간단하게 에어컨을 가동시켜 뜨겁고 습한 공기를 정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 때, 에어컨을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거나, 바람 자체가 적게 나온다면??아마도 운전자는 더욱 열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7월~ 8월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미리미리 자동차 에어컨을 관리해 볼 것을 추천한다. 가장 먼저, 엔진 룸 내 전동 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모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퓨즈의 단선 혹은 배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에어컨 필터나 통풍구에 이물질이 쌓여도 바람이 적게 나오니 이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바람..

2019년 자동차 번호판이 바뀐다. 바꾸는 진짜 이유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양한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올 해 원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듯, 자동차 관련 법규도 매년 새롭게 계획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해에는 3월부터 '문콕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주차장 관련 법규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9월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에 큰 변화가 생기며 차량 관리 및 단속 판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해 9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동차 번호판은 1973년과 2004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번호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차량방향제를 바꾸면 운전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차량 방향제, 단순히 좋은 냄새로만 고르셨나요? 좋은 냄새도 오래 맡다보면 질리는 법이죠. 그렇다면, 좋은 냄새보다는 나의 상태에 따라 차량 방향제를 선택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향에 따라 나의 상태를 진정시키고, 한결 편안한 운전이 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운전 시, 너무 신경쓰다 보면 두통이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초보분들이라면 더욱 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만성 두통이 있어 운전할 때 더욱 괴로우시다면, 로즈마리 방향제를 선택해보세요. 로즈마리는 당신의 아픈 머리가 편안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두통을 감소 시켜주고, 기억력/집중력을 높여주는 로즈마리. 두통이여 안녕~~!! 운전대를 잡으면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예민해지죠? 특히, 막히는 출퇴근 길에는 극도로 예민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그럴 ..

운전자 컨디션에 따라 좋은 차량 방향제가 따로 있다??

차량 방향제, 단순히 좋은 냄새로만 고르셨나요? 좋은 냄새도 오래 맡다보면 질리는 법이죠. 그렇다면, 좋은 냄새보다는 나의 상태에 따라 차량 방향제를 선택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향에 따라 나의 상태를 진정시키고, 한결 편안한 운전이 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운전 시, 너무 신경쓰다 보면 두통이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초보분들이라면 더욱 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만성 두통이 있어 운전할 때 더욱 괴로우시다면, 로즈마리 방향제를 선택해보세요. 로즈마리는 당신의 아픈 머리가 편안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두통을 감소 시켜주고, 기억력/집중력을 높여주는 로즈마리. 두통이여 안녕~~!! 운전대를 잡으면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예민해지죠? 특히, 막히는 출퇴근 길에는 극도로 예민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그럴 ..

9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알고 지키자~!!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라도... 2018년 9월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교통법규'에는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어겼던 안전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발표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될 꼭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규 5가지를 소개한다. 그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의 음주운전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한 차량관리 꿀팁 6가지

기상청에서 2018년 장마시기는 6월 25일부터 시작하여 7월 중순에 끝날 것으로 예측 발표한 바 있다. 기상청의 예측대로 26일부터 본격적인 여름장마가 시작되며, 남부지방에는 최고 300mm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 철저한 장마 대비가 필요하겠다. 특히, 장마철에는 집중호우 전 자동차관리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온 장마철 필수 관리사항 및 꿀팁을 소개한다. 비가 오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장마철에 늘어난 제동거리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약 10%(35PSI) 높이면 효과가 있다. 높아진 공기압은 접지력과 마찰력을 높여 수막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타이어 트레드 사이에 튀어나온 부분을 마모 한계선(1.6mm)이라고 한다. 타이어가 마모 한계선이 닳으..

졸음운전 깨워주며 노래하는 도로가 있다?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따뜻한 날씨 속에 몸은 나른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졸린 상태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자들은 졸린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운전을 지속해, 전체 이동구간의 10%를 졸린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위험한 상태의 운전은 사고 인지가 늦어지고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 하는 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졸음운전 교통사고 8,267건 중 사망자가 513명 발생하며, 다른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속에 졸음운전을 깨워줄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효과..

[자동차상식]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모르겠어요?!!

[그린카 생활백서]앞차와의 안전거리가 궁금하다면??운전이 미숙하거나 초보운전일 때, 가장 어려운 앞 차와의 거리...쉽게 알아보자앞 차의 바퀴가 보인다면?? 약 3m앞 차의 바퀴는 안 보이고 범퍼가 보인다면?? 약 2m앞 차의 범퍼도 안 보인다면?? 약 1m 사고 위험이 큰 거리이다.TIP 주행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알아본다.시속 60km 이상에서는 주행속도와 같은 거리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일반도로에서는 주행속도에서 시속 15km를 뺀 거리가 안전거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