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라도...
2018년 9월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교통법규'에는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어겼던 안전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발표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될 꼭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규 5가지를 소개한다.
그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의 음주운전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모 필수 착용(동승자 포함),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에서 운행,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전기자전거 탑승 제한 등이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모 필수 착용'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지 궁금하다.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인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법규준수의식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28일부터 체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납세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자.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된 차량이 제동장치의 소홀로 인해 굴러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2018년 9월 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을 금지하였다. 2018년 8월 10일부터는 건물에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에 이용되는 송수구,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의 소방시설 주변에서도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향후 정차 및 주차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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