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세상에 이런 일이

군복무 단축, 병장 월급도 40만원..활기찬 병영 생활!..장병 급여 최저임금 기준 50%

D.EdiTor 2018. 1. 16. 07:30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병사의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국방개혁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따르면 현재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2016년 10월 4일 입대해 오는 7월 3일 전역하는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2016년 10월 4일~17일 사이에 입대한 사람은 하루, 같은 달 18일~31일 입대자는 이틀, 이 같은 방식으로 2주마다 하루씩 줄게 된다. 

국방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오는 2020년 3월 군 입대자부터는복무기간이 최종 18개월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다.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공군은 21개월, 해군은 20개월로 준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병장 월급도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87.8% 대폭 인상된다.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 일등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으로, 병장 월급 21만 6000원서 40만 57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현행 21개월 군복무 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국방·안보 공약을 내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