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 모(57)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A(41·여) 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A 씨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 날 새벽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A 씨가 자살한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