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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아파트 등 도로외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하다

D.EdiTor 2018. 11. 27. 13:58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5일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발표해 도로외 구역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분석대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체 교통사고 498만3956건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77만5198건으로 15.6% 비중을 보였다.

또한 도로외 사고는 최근 3년간 사망 208명·부상 13만186명의 피해를 냈고 같은 기간 12.3%로 꾸준히 증가해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보행자가 더 보호받아야 할 장소”라며 “시설 소유자·운전자에 자율 안전책임을 맡기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도로외 구역의 공적관리 필요에 대한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도로외 구역 사고는 주행속도가 높지 않아 치사율은 낮았지만 연간 사망70명·부상 4만3000여명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로외 구역 사고가 12.3% 늘어 4.5% 수준인 일반도로에 비해 3배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자수는 일반도로에서 9.6% 줄었으나 도로외 구역에서 2.9% 상승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횡단보도·중앙선 침범, 무면허 등이 빈발하고 실질적인 음주사고 및 사고 후 도주(뺑소니) 외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도로외 구역에서는 무면허 운전이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도로외 구역 상해사고 가운데 차대인 비율이 16.8%로 일반도로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삼성교통연은 도로교통법을 확대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대학을 비롯한 도로외 구역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도로교통법 2조 26호 운전의 정의에 따라 음주·약물·도주(물적 피해 포함)는 도로외 구역에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