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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대형슈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D.EdiTor 2018. 5. 10. 12:59


앞으로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대신 종이 봉투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마련해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현재 34% 수준인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재활용 등 각 자원 순환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생산 유통 분리배출 재활용 단계별 대책 제시

생산 단계에서 환경부는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병의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유색 페트병의 비율은 36.5% 수준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PVC 재질) 등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맥주 등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대신 분담금을 더 많이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품목을 현행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은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높여 사실상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비닐·스티로폼 등 과대포장을 줄이기로 하고, 과대포장 제품의 대형마트 입점을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운송포장재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줄일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만 사용하도록 하고, 속 비닐 사용량도 절반으로 감축키로 했다. 지금도 대형마트에서는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일회용 비닐 봉투를 제공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고형연료 환경기준은 강화

재활용 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 마련, 재활용 시장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1940억원인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조성하고, 재생원료 가격 하락 시 구매·비축에 사용하게 된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고형연료(SRF) 사용 확대에 대한 우려와 관련, 환경부는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사용시설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민들이 사용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으로 만든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 배율을 60% 수준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세계 공통의 문제이고,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대책과 실행 방법 제시해야

이번 환경부 대책과 관련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2030년까지 단계별 목표를 세워야 하고, 부문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며 "단독주택 분리배출의 개선이 중요한 데 비해 환경부가 세세한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강찬수 환경전문기자